2025 주거급여 완벽가이드 7가지: 선정기준(48%)·기준임대료·청년 분리지급·신청/계산법까지 총정리

이 글은 실제 상담과 신청 동행을 여러 번 해본 입장에서, 2025년 바뀐 주거급여를 한 번에 끝내는 실전형 가이드입니다. 글 전체에 2025 주거급여 핵심 정보를 촘촘히 담았고, 표·스크린샷과 함께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까지 준비했어요.

1. 2025 주거급여, 한눈에 핵심만 집어서

2025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에 임차료(월세)와 자가주택 수선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법은 ‘최저주거기준’을 충족하도록 돕는 걸 목표로 하고, 실제 급여액은 가구원수·지역(급지)·소득 수준·실제 임차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2025년엔 **선정기준이 ‘기준 중위소득의 48%’**로 적용되고, 기준임대료수선유지비 상한도 인상되어 체감 지원이 커졌습니다.

(가) 제도 정의·핵심 개념

  • 주거급여란? 임차가구에는 지역·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보전하고, 자가가구에는 수선유지급여(경·중·대 보수 기준금액)를 지원합니다.
  • 기준임대료: 국가가 ‘최저주거기준’을 반영해 가구·지역별로 정한 지원 상한선입니다. 임차료가 이 상한보다 낮으면 실제 임차료 기준으로, 높으면 상한까지만 보전합니다.

(나) 2025 선정기준: 법정 하한(43%) vs 실제 적용(48%)

법률은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중위소득의 43% 이상’에서 정한다”는 하한선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2025년 실제 고시 적용치는 48%**이며, 아래 표처럼 가구원수별 월 소득인정액 기준액이 정해져요. 헷갈렸다가 반려되는 케이스를 많이 봤는데, **2025년은 48%**가 맞습니다.

(다) 임차급여 산정의 3가지 룰(실무 포인트)

  1.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이면 기준임대료(또는 실제임차료 중 작은 금액) 전액 지원
  2.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이면 산정액에서 자기부담분을 빼고 지급
    •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30%
  3. 실제임차료가 기준임대료의 5배 초과최저지급액 1만원
    이 3가지 규칙만 기억하면 본인 급여액을 빠르게 가늠할 수 있습니다.

2. 2025 주거급여 선정기준(중위 48%) — 가구원수별 표

아래 표 금액(원/월) 이하2025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충족합니다.

가구원수1인2인3인4인5인6인7인
선정기준1,148,1661,887,6762,412,1692,926,9313,411,9323,871,1064,314,445
  • 8인 이상: 7인과 6인 기준의 차액을 7인 기준에 더하는 방식(9인 이상도 같은 산식 적용).

제 경험상, 직장·아르바이트 소득 변동이 있으면 최근 소득이 반영되어 기준 초과로 보일 수 있어요. 연말정산·소득증빙 정리 후 재산·부채·의료비 등 공제 항목을 꼼꼼히 넣으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반드시 사전상담을 받아보세요.


3. 지역별 기준임대료(임차가구) — 2025 기준

2025 주거급여 임차급여의 상한이 되는 기준임대료는 급지(1~4급지)·가구원수별로 아래와 같습니다(원/월).

구분1인2인3인4인5인6인
1급지(서울)352,000395,000470,000545,000564,000667,000
2급지(경기·인천)281,000314,000375,000433,000448,000531,000
3급지(광역·세종·수도권 외 특례시)228,000254,000302,000351,000363,000428,000
4급지(그외 지역)191,000215,000256,000297,000307,000363,000

4. 계산 예시: 이렇게 받습니다

사례 A — 서울 거주 3인 가구, 월세 30만원, 소득인정액 80만원

  • 3인 가구 선정기준(48%)은 2,412,169원이므로 소득요건 충족.
  • 서울(1급지) 3인 기준임대료 470,000원보다 실제 월세(300,000원)가 낮으므로 월 30만원 전액 지원.

사례 B — 경기 거주 2인 가구, 월세 60만원,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

  • 2급지 2인 기준임대료 314,000원이 상한.
  • 산정액에서 자기부담분(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선정기준) × 30% )을 뺀 금액 지급.
  • 실제임차료가 기준임대료의 5배를 넘는 경우는 최저 1만원만 지급.

실무 노하우: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매년 바뀌므로 올해 수치를 확인하세요. 2025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분이 반영되어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올라갔습니다(4인가구 1,951,287원 등). 최신 수치는 보건복지부 공지를 참고하세요.


5.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19~30세)

부모와 다른 시·군 주소로 거주하는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청년은, 수급가구 내에서 부모와 별도로 임차급여를 분리해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도 동일하며, 청년 명의 임대차계약·전입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 누가? 수급가구 내 만 19~30세 미혼 청년
  • 어디서? **부모 거주지 보장기관(행정복지센터)**가 담당(변경신청 또는 신규 동시신청)
  • 추가 유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 인정 시 예외 가능, 청년 명의 임대차·전입 필수.

6.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경/중/대 보수)

2025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는 아래 보수범위·기준금액·주기를 따릅니다. 도서지역(제주 본섬 제외)은 10% 가산. 소득구간에 따라 100%/90%/80% 지원률이 적용됩니다.

구분경보수중보수대보수
수선비용(원)5,900,00010,950,00016,010,000
수선주기3년5년7년
  • 지원률 가이드
    ①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100% / ② 생계급여 초과~중위 40% 이하: 90% / ③ 중위 40% 초과~중위 48% 이하: 80%
  • 도서지역 10% 가산(제주 본섬 제외).

7. 신청 방법(온라인·방문), 준비서류, 처리 흐름

1) 어디서 신청?

2) 기본 서류(임차가구 기준)

  • 사회보장급여(제공·변경) 신청서, 신분증,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임대차계약서(사본), 임차료 납부증빙, 통장 사본, 필요 시 재직·재학 증명 등. (청년 분리지급은 ‘청년 분리지급 신청서’ 추가)

3) 처리 팁(신청 동행하면서 얻은 노하우)

  • 전입신고 시점임대차계약 명의를 맞추면 심사·현장조사 때 질문이 줄어요.
  • 부채, 의료비, 교육비 등 공제 항목 증빙을 빠짐없이 챙기면 소득인정액이 낮아져 유리해집니다.
  •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실제임차료 0원(무상거주)면 지급 제외이므로, 계약·이체내역을 명확히 준비하세요.

8. 자주 묻는 질문(FAQ) — 2025 주거급여

Q1.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높으면요?
A. 기준임대료까지만 반영됩니다. 소득구간에 따라 자기부담분 공제 후 지급됩니다.

Q2. 등본상 부모와 같은 시·군이면 청년 분리지급이 불가한가요?
A. 원칙은 시·군이 달라야 하지만, 보장기관 판단으로 예외 인정이 가능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실제로 학교·직장 여건 등으로 인정된 사례가 있어요.

Q3. 7인·8인 이상 가구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A. **8인은 ‘7인 기준 + (6인과 7인의 차액)’**을 더합니다. 9인 이상도 같은 방식입니다.


9. 바로 신청하는 체크리스트

  1. 2025 주거급여 선정기준(48%) 충족 여부 확인
  2. 급지·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 확인 → 실제임차료와 비교
  3. 전입·계약 명의·임차료 납부증빙 점검
  4. 온라인(복지로) 또는 센터 방문 신청
  5. 문자 안내 후 보완서류 제출·현장조사 대응
  6. 지급 개시월·지급계좌 확인(미도달 시 센터 상담)

10. 문의처·외부 링크


11. 글을 마치며 — 실전 꿀팁

현장에서 가장 많이 보는 상황은 **“나는 안 될 것 같아서 아예 안 해봤다”**는 경우예요. 하지만 2025 주거급여는 선정기준(48%) 상향과 상한 인상 덕분에, 생각보다 더 많은 가구가 대상이 됩니다. 신청은 무료고, 서류 보완이 필요하면 직원분들이 친절히 도와주시니 반드시 자가진단 →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까지 해보세요. 제가 동행한 분들 중에도 “될 줄 몰랐다”가 첫 지원금을 받고 한숨 돌린 사례가 많았습니다.


부록: 법·고시 근거 한 줄 요약

  • 선정기준(48%)·기준임대료·수선유지비: ‘2025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2025.1.1. 시행) 고시에 명시.
  • 임차급여 산정 원칙(자기부담 30%, 5배 초과 1만원 등): LH 주거급여 안내.
  • 청년 분리지급(19~30세): 법·고시 및 마이홈·지자체 안내 기준.

본문은 2025년 기준의 최신 고시·안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책 수치는 지자체 세부 운영에 따라 안내 방식이 소폭 다를 수 있으니,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최종 확인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