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신청 방법에 대해 작성한 글 입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의 제도를 부여하고 고용을 안정적으로 유지한 사업주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2025년에는 지원 금액과 대상이 확대되었으므로, 중소기업 사업주라면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최신 기준으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신청 방법과 지원 대상, 금액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1.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원 대상 및 주요 요건
장려금은 크게 직원에게 휴직/단축을 부여한 경우와 대체인력을 채용한 경우로 나뉘어 지원됩니다.
① 육아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 부여 지원 (사업주 지원금)
- 대상: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주요 요건: 육아휴직 등 종료 후 해당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해야 잔여 지원금(50%)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대체인력 지원금
- 대상: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동안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새로 고용하거나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고용 유지: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킨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2. 2025년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금액 상세 정리
2025년에는 대체인력 지원금과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가 확대되었습니다.
| 구분 | 지원 내용 (2025년 기준) | 주요 특례 및 인센티브 |
| 육아휴직 지원금 |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 | 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3개월 연속 부여 시 첫 3개월 월 200만 원 지원 (특례) |
| 육아기 단축 지원금 |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 | 최초 1~3번째 단축 허용 사례 시 월 10만 원 추가 지원 |
| 남성육아휴직 인센티브 | 사업장별 남성 육아휴직 1~3번째 사례 시 월 10만 원 추가 지원 | 육아휴직 지원금과 중복 지원 가능 |
| 대체인력 지원금 | 대체인력 1인당 월 120만 원으로 인상 (기존 80만 원) | 인수인계 기간(최대 2개월)도 월 120만 원 지원 |
| 업무분담 지원금 | 육아휴직 또는 단축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월 최대 20만 원 지원 | 지원 대상이 육아휴직까지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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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신청 방법 4단계 프로세스
장려금은 근로자의 휴가/휴직 등이 시작된 이후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합니다.
① 신청 서류 준비
다음 서류를 기본으로 준비합니다. (대체인력 지원금 등 유형별로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
- 육아휴직 등 실시 증명 서류 사본 (인사발령장, 육아휴직 확인서 등)
- 사업주 계좌 사본
- 업무분담 지원금의 경우, 업무분담자 지정 사실 증명 및 금전적 지원 입증 서류 (임금 명세서 등)
② 신청 시기 확인 (분할 지급)
지원금은 일반적으로 두 번에 걸쳐 분할 지급됩니다.
- 선지급 (50%):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합니다.
- 잔액 지급 (50%): 휴직 등이 끝난 후, 해당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것이 확인된 후 일괄 신청합니다.
③ 신청 채널 선택 및 접수
- 온라인 신청:고용24 홈페이지 (www.workplus.go.kr)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기업회원 로그인 후 신청합니다.
- 경로: 기업서비스 → 고용안정장려금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 방문/우편 신청: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에 직접 서류를 제출합니다.
④ 신청 기한 유의
육아휴직 등의 종료일(분할 사용 시 각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서가 접수되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4. 유의 사항: 고용 유지 의무와 지급 제한 조건
- 고용 유지 의무: 지원금의 잔여 50%는 근로자 복직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지급됩니다. 근로자의 자발적 이직이 아닌 인위적인 고용 조정이 있을 경우 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대체인력 지원금 감원 방지: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전 3개월부터 채용 후 1년까지 다른 근로자를 고용 조정(이직)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이 제도는 기업이 근로자의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데 드는 비용 부담을 덜어주어, 기업의 고용 안정과 근로자의 경력 단절 방지에 기여하는 중요한 지원 정책입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조건과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알고 싶다면 이 영상을 참고해 보세요:출산육아기고용안정장려금 조건, 신청 방법
출산육아기고용안정장려금 조건, 신청 방법 – YouTube
노무법인 예성과 인사(HR)합시다. · 조회수 560회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온라인 신청: 고용24 (www.ei.go.kr)
-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 www.moel.go.kr